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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 있지만 반성"

  • 윤상근 기자
  • 2024-11-13


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이 3번째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 대한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라고 전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일과 5월 19일 경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박상민은 5월 19일 오전 8시께 과천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적발 당시 차 안에는 박상민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음주 운전 과정에서 차량, 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민은 선고에 앞선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도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3번째다.

박상민은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이후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박상민은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여인천하', '자이언트', '시티헌터', '무신', '돈의 화신', '스캔들 :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빙의', 영화 '나에게 오라', '남자 이야기', '휘파람 공주', '튜브', '유감스러운 도시'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연극 '슈만'을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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