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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측 "김호중 '소리길' 철거? 와전된 것..장기적인 문제" [공식]

  • 허지형 기자
  • 2024-11-13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천시 측이 '김호중 소리길' 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13일 스타뉴스에 "'김호중 소리길'이 철거된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며 "소리길은 김천의 유명한 벚꽃 관광지인 연화지와도 연계돼 있어서 김호중의 팬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그렇기에 소리길만 따로 생각하고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리길 철거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론을 지켜본 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천시는 지난 2021년 김호중 모교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약 100m 거리의 길을 김호중 소리길로 조성했다. 사업비 2억원을 들여 포토존과 벽화, 조형물 등을 세웠다.
한편 김호중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도주 직후 그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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