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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재판 장기화..회계 감정 따지느라 해 넘긴다[종합]

  • 서울고등법원=윤상근 기자
  • 2024-11-13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단, 박수홍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 부부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 장부를 놓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를 놓고 검찰과 박씨 변호인단과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검찰이 재판에 앞서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예산 문제를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하며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횡령 관련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분석해보면 유의미한 것 같다. 양형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 변호인은 "현금을 주로 주고받았기에 고소인이 아직 현금을 들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했지만 결국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12월 2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전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2일로 잡혔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후 1심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박수홍 일가와 라엘, 메디아붐 등의 법인 계좌를 담당했던 세무사 A씨는 검찰 증인 신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봐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박씨 부부의 부동산 분석 결과 내용을 1심 재판 당시 보고서로 제출한 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박수홍 가족에게 컨설팅 조언도 해줬다면서 "(박씨 부부가)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할 계획인데 우리가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박수홍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후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을 굳이 취득하시려면 법인 명의로 변호사를 취득해야 된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박씨 변호인들은 A씨를 향한 여러 지적을 이어갔다. 박씨 변호인은 A씨의 당시 주된 업무에 대해 추가 질문을 계속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직원으로 등재된 박수홍 부모님이 진짜 직원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하기도 했고 이를 들은 재판부가 "이걸 왜 물어보는 거죠?"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박씨는 A씨의 증언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등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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