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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열애' 황정음 따라 하다 '유책 배우자' 사고 나" 경고 보낸 '24년차' 변호사 [종합]

  • 김나라 기자
  • 2024-11-14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의 행보를 예로 들며 네티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양소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 사실을 인정,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다만 김종규와는 불과 2주 만에 결별 소식을 알렸다.

이후 황정음은 SBS플러스 '솔로라서'에서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도 상관없느냐"라는 개그맨 신동엽의 물음에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 파탄이 난 후 연애는 괜찮다고 하더라"라는 발언을 했었다.

이에 대해 양소영 변호사는 "황정음 케이스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모든 이혼 사건에서 무조건 소송 중에 다른 남자친구·여자친구를 만나도 되냐 했을 때, '만나도 된다'라고 오해하실까 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어 그는 "이혼 소송을 할 때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이혼 소송을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다. 이 경우 파탄 났다고 볼 수 없다.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혼인 계약. 그렇다면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거다"라고 짚었다.

양 변호사는 "소송 중이라고 한다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는 거다. 사안,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될 혼인 관계가 있고 소송 중이라도 아직 파탄이 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남자친구·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혹시 (황정음의)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생겨 나중에 사고 나면 안 되지 않냐. 이 내용을 보고 '변호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무조건 만나도 되나 보다'라고 해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주의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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