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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억대 시계 밀반입 혐의 부인 "돌려주고 입국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4-11-15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7억원 상당의 해외 명품 시계와 관련한 관세 혐의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나)는 15일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먼저 공소사실을 언급하고 "양현석은 싱가포르에 출국하기 전인 2014년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신이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시계가 준비됐다고 답변을 듣고 2014년 9월 12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2014년 9월 13일 원가 2억 810만7600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받아 당일 참석이 예정됐던 투자협약식에서 시계를 착용하기 시작하고 2014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스위트룸 객실에서 추가로 원가 3316만 8712원 상당의 검정색 시계도 선물로 건네받았다. 이후 2014년 9월 16일 이 시계 2개를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 원가 합계 2억 4127만 6319원 상당의 시계 2개를 밀수입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현석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해당 시계는 국내에서 전달받았다. 시계는 당시 협약식에 참석하며 (도중에) 돌려주고 귀국했다. 이후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무렵에 다시 시계를 국내에서 홍보 및 협찬의 목적으로 내부 관계자를 통해 전달받아서 착용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 공공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9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해당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YG는 공식입장을 통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하고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라고 반박했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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