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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갈취 당한 김준수 "女BJ 녹음 파일=사적 대화..마약 사건은 무관" [종합]

  • 이승훈 기자
  • 2024-11-16

가수 김준수가 아프리카TV 여성 BJ A 씨에게 8억 원가량을 빼앗긴 사건과 A 씨가 연관된 마약 이슈, 녹음 파일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모두 해명했다.

김준수와 A 씨의 금품 갈취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문화일보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차례에 걸쳐 8억 40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후 A 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준수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했고, 해당 파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김준수에게 금품을 받아냈다.

이에 같은 날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A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곧장 공식입장을 발표,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김준수 측에 따르면, A 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

김준수도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입을 열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갑자기 이런 기사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5년 동안 괴롭히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더라"면서 "그래서 마음을 먹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결론으로 결국 체포돼서 구속 심사적부심 중이다.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이런 기사조차도 우리에겐 좋지 않다는 걸 잘 아니까. 근데 참 기사 제목 꼭 저게 최선이었나 싶게 쓰셨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준수는 당당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5년 전 이야기라고. 그는 "그 후로 난 이런 것도 내 실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안 만난 거다. 어떤 의도의 접근인지를 우린 터져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누구도 비지니스 이외에는 안 만나야겠다고 다짐을 한 게 5년 전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준수는 "내가 방송에서 '집 일 집 일만 한다'고 한 거 기억나지.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 고맙다. 그 후부터 더 이상 그런 자리나 만남 죽어도 안 하리라 맹세했고 지켜왔으니까. 경찰도 이런 애가 사회에 버젓이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 피의자로서 잡혔는데 참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기사를 접해야 되는 게 안타깝긴 하다"면서도 "난 괜찮다. 좋은 소식들만 접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나 말고도 6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한다면 하는 놈이지 않나"라고 씁쓸해했다.


김준수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됐다. A 씨가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김준수 소속사는 15일 늦은 오후 2차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선을 그었다.

김준수 측은 "최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A 씨의 마약 사건과 김준수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김준수가 먼저 고발을 진행한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추가 마약 전과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김준수는 이러한 불법 행위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해당 사실을 사건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 역시 사적인 대화 내용일 뿐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A 씨가 협박의 수단으로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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