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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맞아 '안면골절' 활동 중단 아이돌 "승소"..최보민이 웃었다 [종합]

  • 김나라 기자
  • 2024-11-18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연기자 최보민(24)이 골프 연습장에서 안면골절 피해를 입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가운데 긴 법정 다툼 끝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김건우)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내린 "B 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 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

최보민은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그는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가 최 보민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최보민 소속사였던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2022년 9월 29일 "최보민이 28일 오후 개인 스케줄로 골프 연습 중 타인이 연습 중 휘두른 우드 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어 곧바로 응급 치료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안면골절로 인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현재 수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예정되어 있는 골든차일드 스케줄 참여가 어려우며, 최보민의 활동 재개 일정은 향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활동 중단 사실을 알렸다.

이후 최보민은 2023년 2월 활동을 복귀하긴 했으나, 몸담고 있던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떠났으며 골든차일드에서도 탈퇴했다. 올해 8월 27일 전속계약 종료를 공식화, 최보민은 골든차일드의 앞날을 응원하며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나가 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최보민은 공포 영화 '괴기열차'(감독 탁세웅)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배우 주현영, 전배수 등과 연기 호흡을 맞췄다.

특히 새 출발을 알린 최보민은 오는 12월 27일(현지시각) 태국 방콕 임팩트 챌린저 홀 1-2(IMPACT Challenger Hall 1-2)에서 열리는 'AAA 2024' 시상식에 참석한다.

'AAA 2024'(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The 9th Asia Artist Awards, 이하 'AAA 2024')는 스타뉴스가 주최하고 AAA 조직위원회, 모티브 프로덕션(MOTIVE PRODUCTION) , 박스 라이브(BOX LIVE)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 배우와 가수를 통합해 시상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 시상식이다.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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