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굿즈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소속사 전 직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억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당초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고 빌린 투자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돌려줘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억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당초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고 빌린 투자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돌려줘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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