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내년 1월 쏘스뮤직과의 소송을 확정한 가운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 연다. 쏘스뮤직은 앞서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 관계자는 21일 스타뉴스에 "쏘스뮤직의 주장은 궤변과 허위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답했다.
쏘스뮤직은 그간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 데뷔 관련 주장에 대한 피해 보상을 법적 대응을 통해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민희진 대표는 앞서 직접 열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쏘스뮤직이 방치했으며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당시 민희진의 거짓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시혁 의장이 2020년 5월 민희진 당시 CBO가 제안한 런칭 전략에 대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이었다"라며 "민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의 런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는 쏘스뮤직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앞서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본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시 당사가 보유한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 법원에서 민희진 전 대표는 아일릿 표절 논란과 관련, 빌리프랩과의 2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도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내년 1월 10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