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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조여정, 송승헌 손해배상 청구 가능"..'굿파트너' 변호사의 '히든페이스' 법리적 해석

  • 김나라 기자
  • 2024-11-22
영화 '히든페이스'가 '굿파트너' 작가 겸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로부터 극찬을 들어 관심을 얻고 있다.

'히든페이스'(감독/각본 김대우)는 실종된 약혼녀 수연(조여정 분)의 행방을 쫓던 성진(송승헌 분) 앞에 수연의 후배 미주(박지현 분)가 나타나고, 사라진 줄 알았던 수연이 그들과 가장 가까운 비밀의 공간에 갇힌 채 벗겨진 민낯을 목격하며 벌어지는 색(色)다른 밀실 스릴러.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작품으로서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가장 파격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얻고 있는 '히든페이스'. 이를 관람한 드라마 '굿파트너'의 최유나 작가는 "" 절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스토리와 파격적인 설정에 러닝타임 내내 흥미로웠고 저절로 박수를 치며 봤다" 라고 반전 스토리를 높이 샀다.

특히 성공한 드라마 작가인 동시에 13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 상담만 3,000건 이상 진행한 그도 현실을 뛰어넘는 '히든페이스'의 전무후무 파격적인 설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최유나 작가는 "상대의 진심을 확인한다는 목적 하에 동의 없이 홈캠을 설치하거나 블랙박스를 열어보고, 불법 녹취 및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행위는 종종 접하는 케이스이지만, 자신의 집에 숨어 약혼자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라고 '히든페이스'의 차별점을 짚어냈다.

또한 최유나 작가는 현직 변호사로서 캐릭터와 영화 속 파격 설정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으로 영화 관람의 재미요소를 더했다. 극 중 약혼자가 사라진 후 그의 후배와 외도를 한 성진은 물론이고 자발적으로 자취를 감춘 수연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갑작스레 사라져 버리는 행위에 약혼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신혼집을 얻어 같이 지냈다면 약혼을 넘어서 사실혼이 시작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라며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파격적인 설정만큼이나 도발적인 캐릭터들에 대해선 "주인공들이 각자 감춰두었던 욕망을 드러내며 충돌하는 과정이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다"라며 "배우 틸다 스윈튼이 한 인터뷰에서 '성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답한 적이 있는데, '히든페이스'를 보며 인간의 궁극적인 성공은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채워 내고 결국 솔직해지는 것. 내지는 그로 인해 얻는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관람 후기를 전했다.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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