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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12월 24일 변론 종결 [스타현장][종합]

  •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 2024-11-28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이 드디어 종결을 앞두고 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항소심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민머리에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후 법원에 출석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유아인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7일 제출한 최 씨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9일 400만 원, 4월 26일 500만 원을 받은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최근에 조사한 양 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인 도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원심에서는 양 씨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개인 일정상 출국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하겠다. 당시 양 씨와 접촉했던 경찰의 진술만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아인과 최 씨 측은 "양 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로 출국해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진술이 명확하다. 원심에서도 동의한 바 있는데 굳이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소환해서 증인 심문을 하는 건 불필요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양 씨 조사 경찰 두 명 중 한 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경찰 한 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고 공판 절차를 종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공판에서는 유아인과 최 씨의 최종 변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일은 12월 24일 오후에 진행된다.


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당시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

이어 유아인 측은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면서 초범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평소 자신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활동을 펼쳤으니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감안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이후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지난달 22일, 최 씨는 25일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아인은 지난 12일 두 번째 반성문을 썼다.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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