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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미성년자도 용서 NO..칼 빼든 아이유·태연 "악플 선처 없어" [종합]

  • 최혜진 기자
  • 2024-12-03
악플엔 용서란 없다. 최근 스타들이 악플러에 칼을 뽑아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플을 남긴 3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져서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 내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나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 대중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 사건을 선입견 없이 봐주시고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유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등을 볼 때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범행 내용이나 범행 중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유뿐만 아니라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도 악플을 고소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연 공식 계정을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 건 수집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백여 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확정되어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재글/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게시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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