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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3억 협박女 징역 7년 구형.."오빠 지키려 했다" 눈물[종합]

  • 윤상근 기자
  • 2024-12-04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11월 25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연락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별개로 고 이선균을 협박,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해서 돈을 받아내게 했다"라며 "과거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A씨를 조정하고 협박했다. A씨는 1인 2역 연극에 당한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에서 "B씨에게서 처음부터 이선균과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라고 울먹이며 "협박범이 제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고 오빠를 대비시키려고 했다. 이선균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도 B씨의 조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고 이선균을 향해서는 "정말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될 줄 몰랐다.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한 B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열린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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