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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강제추행 증인 신문 '재판 비공개' 요청

  • 윤상근 기자
  • 2024-12-05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후 증인 신문을 앞둔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재판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오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을 앞두고 선우은숙 친언니 A씨는 공판을 앞두고 지난 11월 26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일 공판에서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설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도 지난 10월 유영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앞선 첫 공판에서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부인했다.

2번째 공판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A씨와 선우은숙을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영재와 A씨 간의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이어 유영재 측 역시 피고인 신문과 동시에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을 펼치며 오는 10일에는 A씨가, 17일에는 선우은숙이, 24일에는 유영재가 증인으로 나서며 이를 끝으로 변론은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유영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를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의혹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유영재와의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혼인 취소소송은 오는 19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선우은숙 측은 스타뉴스에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이 소송을 통해서 와이프라고 지칭한 분이 발견됐다. 그분과의 관계가 혼인 직전까지 유지됐고 선우은숙에게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첫 번째로 유영재의 문자다. 여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는, 자동차의 사용자로 유영재 씨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분이 등재된 것과 선우은숙과 결혼한 뒤 사용자 이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의 이름이 빠졌다. 또 결혼 직전까지 사적인 모임에서 같이 대동한 것과 증인들의 증언 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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