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소율, 박은혜, 솔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7일 오후 신소율은 개인 SNS에 "투표해 주세요. 어떻게 이래요"라며 촛불집회 인증샷을 게재했다.
또한 신소율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내란죄 윤석열 탄핵', '이제는 주인이 나서야 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 사진을 연달아 업로드하면서 현 정치 상황에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박은혜는 개인 SNS에 "돌아와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은혜는 누구에게 돌아와달라는지 주어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퇴장한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솔비는 개인 SNS에 '헌법 제7조'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적혀있다.
세 사람이 이같은 글을 남긴 이유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퇴장한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단체 퇴장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라고 강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투표 참여 인원이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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