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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강나언, 모교 한예종 시국선언 동참.."불의에 침묵하지 않아"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4-12-08

배우 강나언이 모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학생들의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7일 오후 강나언은 개인 SNS에 한예종 총학생회가 업로드한 시국선언문을 게재했다.

한예종 시국선언문에는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민주화 이전의 군부독재 시대 이후 44년 만의 일이다. 뒤이어 23시경, '처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은 다만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한예종 측은 "우리는 국회의사당으로 경찰들이 몰려들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목격했다. 뒤이어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와 함께 경내에 진입하여 본청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똑똑히 듣고 보았다. 이 일련의 비현실적이고 반인륜적인 장면들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공포와 치욕으로 맴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계엄사령부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국회의 결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 물리적 장악 및 여야 당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체포를 계획적·조직적으로 명령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약 300명의 계엄군을 통해 무단 점거와 수색이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위헌적·위법적 명령과 그 실행에 따른 것이었다. 오전 1시 1분경 국회는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였지만 여전히 경찰들은 교대하며 국회 앞을 통제했고 계엄사령부 또한 곧바로 해체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3시간이 넘게 지난 후에야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곧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가 의결되어 약 330분 만에 비상계엄이 완전히 해제되었다"라며 그간의 상황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예종 측은 "우리는 '창조적 소수'라는 본교의 설립 이념을 반추하며, 각자의 고유한 사상과 정서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불의에 가감 없이 저항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일순간에 앗아간 본 계엄령 일당의 탄압을 한없이 규탄한다"면서 "예술은 시대의 거울이며, 사회의 양심이다. 예술은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새로움과 아름다움이며,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한 삶들을 기억하고, 더 나은 공존과 연대를 희망하는 삶으로 향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역자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공포와 치욕의 도탄으로 몰아넣는 불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한예종 측은 "예술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 우리는 앞선 삶들의 희생을 통해 유구한 역사의 맥을 이을 수 있었던 이 나라의 예술이 지닌 가치를 분명히 인식한다. 우리는 역사의 무대 위에서 몸짓과 노래를 이어갈 것이며, 장단과 이미지들을 피워낼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종류의 정치도 불가능하게 만든 극악무도한 범죄가 초래한 삶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적 정의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예술은 권력의 억압에 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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