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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새해' 맞는 김호중..항소했지만 내년 2월까지 구속 연장 [종합]

  • 윤성열 기자
  • 2024-12-10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추가 연장됐다. 이로써 김호중은 2025년 새해를 구치소에서 맞이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 5일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전 대표,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이 다시 연장되면서 이들 3명은 항소심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만약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김호중은 이달 초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들의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이로써 김호중은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면서 항소심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김호중은 1심 재판 당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구속 기소 후 첫 새해를 구치소에서 맞게 된 김호중이 추후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애초 음주 운전은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김호중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

김호중은 그동안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8월 발목 통증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은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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