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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수홍 형수, 동거녀 본것처럼 허위사실 유포..납득 어려운 변명"[스타현장]

  • 서울서부직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4-12-11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모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이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비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이씨가 박수홍이 동거하는 여성이 있다고 단체채팅방을 통해 비방한 것에 대해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을 당시 이씨가 당시 동거녀로 추정되는 여성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목격 장소 역시 집 내부가 아닌 주차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수홍의 집에 여성용품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현재 박수홍 친형과 이씨가 법적 분쟁에 있어서 여론의 관심을 갖게 된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을 비방한 내용을 그대로 채팅방에 전송했고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실행했다. 박수홍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그 피해가 현재 큰데도 이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만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도와주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수홍 측은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고, 단체 대화방 속에 있던 이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씨는 "떨려서 적어왔다"라며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이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직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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