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거주했던 한남동 고급빌라가 다시 경매 절차를 밟게 됐다.
보도 등에 따르면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약 72평)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을 접수하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감정가는 138억원으로 알려졌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이 매물의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보유한 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가 접수됐으며 매각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박효신은 2021년 8월 이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2년 결별했다. 이와 관련,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채권자 중 한곳이었던 바이온주식회사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 신청했다. 이에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강제집행정지에 더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처분이 나오게 됐다.
이후 이뤄진 이번 경매는 또다른 채권자 비욘드뮤직이 신청, 청구 금액은 50억원이다. 강제경매가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특히 이번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이 종전 78억 9000만원에서 138억원으로 뛰어올랐던 점이 시선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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