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19일 오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서 더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뒤늦게 유영재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의 신문이 진행됐다. 당시 증인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에 놓인 여성 A씨에 대해 와이프라고 지칭했다. 같이 유영재의 어머니 댁에도 방문한다고 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표현했다"며 "A씨가 유영재와 만난 지 오래됐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보낸 문자를 비롯해 유영재의 자동차 사용자로 유영재 아들을 비롯해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름이 등재된 것 등을 내세웠다.
반면 유영재 측은 이같은 사실혼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19일 오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서 더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뒤늦게 유영재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의 신문이 진행됐다. 당시 증인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에 놓인 여성 A씨에 대해 와이프라고 지칭했다. 같이 유영재의 어머니 댁에도 방문한다고 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표현했다"며 "A씨가 유영재와 만난 지 오래됐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보낸 문자를 비롯해 유영재의 자동차 사용자로 유영재 아들을 비롯해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름이 등재된 것 등을 내세웠다.
반면 유영재 측은 이같은 사실혼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