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관 8인 중 4명은 기각 의견을, 또 다른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23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관 8인 중 4명은 기각 의견을, 또 다른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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