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수현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수현 측은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다만 당초 1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은 11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는 환경·언론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다. 앞서 배우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윤지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전 대표 부녀에게 총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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