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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민희진?..어도어 "없어도 가능"vs뉴진스 "없으면 다른 법인" [스타현장][종합]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5-04-03

걸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의 의견은 여전히 좁혀질 기미 조차 보이지 않았다.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달 7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해 이날 역시 출석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날 뉴진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해 변론 진술에 나섰다.


가장 먼저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라고 밝히며 "프로듀싱 관련해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피고 측에서는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함께 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홍콩 공연 역시 피고들이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했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과거와 달리 경영진이 모두 바뀐 현재의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다. 민희진만 얘기하는게 아니다.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은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피고들이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현재의 어도어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인이 됐다"라고 전했다.

때문에 뉴진스 멤버들은 과거의 어도어가 아닌 현재 어도어와는 더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 뉴진스 측은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탄돼서 함께 할 수 없다. 단순히 민희진만 보지 마시고 민희진을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피고들이 지금의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시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 건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곧바로 어도어 측도 반박에 나섰다. 어도어 측은 "우리가 민희진을 축출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경영권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민희진에게)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을 제안했었다. 근데 민희진이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며 프로듀싱 제안도 온갖 핑계만 대고 시간만 끌다가 나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이후 (민희진과) 연락도 안 돼서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선언을 한거다. 회사로서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이 없었다. 또 프로듀싱은 피고와 협의, 의견 교환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일체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회사에선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때문에 프로듀싱 중단만 탓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며 뉴진스 측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음 기일 6월 5일 오전 11시 10분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가 자신들과의 신뢰 관계를 깼다고 주장하며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실제로 뉴진스는 지난 2월 새 그룹명 NJZ를 발표한 후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서 신곡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무대를 마친 후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며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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