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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오영수, 2심도 '강제추행 혐의' 실형 구형..최후진술서 남긴 말 [스타이슈]

  • 김나라 기자
  • 2025-04-04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본명 오세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법정에서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라면서도 "하지만 과거 언행이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 믿는다"라고 최후진술 했다.

또한 오영수 법률대리인은 "1심이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공개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연극계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피해자 A 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같은 해 9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영수는 당시 A 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해 3월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1심에서 법원은 A 씨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를 유죄의 판단으로 삼고, 오영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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