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낸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 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새 활동명인 NJZ로서 활동을 알리며 NJZ 이름이 들어간 새로운 SNS 계정을 개설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결정 후 계정 이름을 변경하고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이번 이의신청 심문을 통해 뉴진스 측이 어떤 주장을 내세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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