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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위한 재테크"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1일)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 허지형 기자
  • 2025-04-11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한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동생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친형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형 부부가 2014~2017년경 취득한 43억 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 원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박 씨 이 씨가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수 이 씨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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