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법률데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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