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가 걸 그룹 뉴진스(NewJeans,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만든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양측의 풋옵션 소송과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오후 2시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해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 이외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풋옵션 소송에 대해 물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약 260억 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희진 측은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해지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풋옵션 대금 청수 소송은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우리가 풋옵션을 행사한 콜옵션 대금을 달라고 한 사건이다. 당사자가 다르다. 한 명이 추가돼있다. 11월에 풋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해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 대금을 달라고 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약간 고민하셨다. 이 사건은 피고 측 당사자가 두 명인데 그 사건 원고는 한 명이 추가돼서 세 명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해지, 피고는 아직 해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계약 유지를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풋옵션 행사를 했고, 그 이후에 원고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서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거다. 양쪽 다 계약 해지는 시점은 다르지만 주장하는 건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쌍방이 해지라는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건 동일하지만 결국 누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냐는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 확인되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결국 해당 재판부는 풋옵션 소송까지 모두 받아 한 번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병행 심리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양측은 모두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서면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공방을 이어나가겠다"면서 다음 기일을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6일 기각됐다.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유지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뉴진스는 기각 결정 당일 또다시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하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가처분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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