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제작사 스튜디오C1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날 오전, 스튜디오 C1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작사는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여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스튜디원C1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던 '불꽃야구' 1회가 17일 삭제됐다. 현자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이 동영상은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이는 스튜디오C1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JTBC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했고, 유튜브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튜디오C1의 장시원 PD가 이끌었던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는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을 벌이고 있다. JTBC는 지난 2월 스튜디오C1의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을 문제 삼으며 제작진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본인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라며 JTBC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스튜디오C1은 새 예능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하지만 JTBC는 지난달 28일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라는 이유로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장시원 PD는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장시원 PD는 '불꽃야구' 제작을 강행했다. 오는 19일 오후 8시에는 3회가 공개된다.

5월 17일 오전, 스튜디오C1(StudioC1)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StudioC1 측은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입니다.
StudioC1은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여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StudioC1은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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