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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하 복귀' 대사기극 전말..천하의 바이포엠, 사기꾼 '술자리 허언'에 당했다 [스타이슈][종합]

  • 김나라 기자
  • 2025-06-03
'은퇴'한 배우 심은하(52)를 사칭해 '복귀 사기극'을 벌인 사건 전말이 밝혀졌다. 심은하뿐 아니라, '심은하 복귀'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도 모두 피해자라는 결말이 나왔다.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심은하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주장한 '사기꾼'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심은하가 '사칭 피해'로 난데없이 '복귀 사기극'에 이름이 거론되고, 바이포엠스튜디오도 A 씨에게 속아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고 공식 발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3년 2월 1일 바이포엠스튜디오가 "당사는 작년(2022년)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대 최고 배우 심은하 님의 연기 활동 복귀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심은하는 2000년 은퇴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대중에겐 톱스타로 기억되고 있기에 언론 매체들은 그의 복귀 소식을 일제히 다뤘다.

하지만 심은하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고 있는 클로버컴퍼니 측은 물론, 남편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까지 나서 '복귀설'을 일축했다. 당시 지상욱은 스타뉴스에 "심은하는 콘텐츠 제작사라고 하는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접촉한 적이 전혀 없다. 바이포엠스튜디오에서 지난해에도 심은하의 복귀 소문을 흘렸는데 그때의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낸 관련자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펄쩍 뛰었다.

당사자인 심은하도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지상욱은 "심은하도 소식을 접하고 황당해했다. 그런 사실이 없기에, 너무 불쾌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2022년 3월에 이어 두 차례나 '심은하 복귀' 소식을 발표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들마저 2023년 2월 3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리며 결국 심은하도 모르는 '심은하 복귀'를 인정, 공식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당시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최근 당사는 심은하와 드라마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라며 "당사는 2022년 2월경 심은하의 에이전트라는 A 씨가 대표이사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 총액 30억 원 중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심은하의 출연과 관련하여 정당한 대리 권한이 있고 계약금을 전달했다는 A 씨의 말과, A 씨가 당사에 제시한 심은하의 도장, 관련 날인 서류들, 문자메시지 등과 아울러 심지어 심은하의 대역을 구해서 전화 통화를 주선하는 등 일련의 자료와 행위들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이러한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심은하와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당시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 레퍼런스 체크를 한 결과, 당사 담당자도 업계 오랜 경력자임에 따라 업계 유명한 연예기획제작자를 통해 A 씨를 소개받았고, A 씨 또한 과거 여러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로 큰 의심을 하지 못했다. 향후 A 씨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당사 내부적으로 검증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심은하 배우님, 가족분들과 아울러 본사의 보도를 접하신 분들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로부터 2년 후 해당 사기극은 A 씨 '단독 사기' 범행으로 드러났다. 헤럴드경제 측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월께 바이포엠스튜디오 직원에게 '심은하 남편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우 친한 사이', '심은하가 본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복귀하려고 하니 복귀작을 알아봐 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 직원은 이 말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배경엔 '가짜 위임장'이 있었다. A 씨는 심은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적힌 위임장을 제시하며 '심은하 대리인'을 자처했다. 여기에 속은 바이포엠이 A 씨에게 16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라고 보도했다.

결국 1심 법원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술자리에서 한 허언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 회사(바이포엠스튜디오)에게 거액의 금원을 뜯어냈다"라며 "이 과정에서 유명 배우인 심은하 명의의 위임장 및 출연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 각 범행 이후에도 심은하의 대역을 내세워 실제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할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에 16억 5000만 원을 모두 갚은 점,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 씨 양측에서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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