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어도어와의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버니즈(팬덤명)들이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기대, 대형 카메라를 들고 서있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뉴진스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했기 때문에 매 재판 때마다 뉴진스의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뉴진스는 첫 번째, 두 번째 변론기일 모두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양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해 변론 진술에 나섰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당시 어도어 측은 "당사가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갔다", "피고들이 홍콩 공연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한 후 성공적으로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탄돼서 함께 할 수 없다",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다"라며 민희진이 없는 어도어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 5인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에 5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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