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김치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김치 브랜드 '유의미'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미'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묵은지 김치를 판매하며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을 잘못 표기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식품안전정보원은 "해당 제품은 표기시항을 잘못 표기했고, 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버추어컴퍼니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김치 제품은 공드린김치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며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제조부터 출고까지 공드린김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김치의 실수이며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입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모두 변경 완료했다. 피해를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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