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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 원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5-06-26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됐다는 주장을 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 측이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영애는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천수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의정부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은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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