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유승준은 사증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법무부를 상대로 한 차례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미국 대법원에서 입국 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고, 법무부 측 또한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다.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입국 금지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선고 기일은 8월 28일 진행된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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