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형을 피했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의 일부 팬들은 대법원까지 찾았다. 이들은 유아인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법원을 찾아 유아인을 응원하는 팬들이다. 이날 역시 이른 아침부터 대법원에 출석한 유아인 팬들은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자마자 입을 틀어막으며 웃는가 하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3년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이후 유아인은 2024년 9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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