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서 세균수, 대장균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연복 셰프의 이름을 내건 이 재품은 경기 남양주시 소재 놀다푸드에서 제조하고 서울 서대문구 소재 더목란에서 판매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07. 07까지'라고 적힌 제품이다. 회수 기관은 남양주시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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