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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무시해' 발언 폭로 "왜 나올 때 영상만 지워졌을까요?"[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5-07-24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뉴진스 측이 멤버 하니의 '무시해'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변호인은 뉴진스 멤버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들어갈 때 영상은 있는데 나올 때 영상은 왜 지워졌을까요. 마치 하니가 거짓말쟁이가 됐고 이를 바라본 멤버들의 심정은 어떨까"라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는커녕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소속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하니는2024년 10월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직접 증언에 나섰다. 하니는 "사옥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 있다. 제가 먼저 받고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레이블의 팀원분들이 저를 보고 지나가셨다. 이전에는 잘 인사를 했었다. 5분, 10분쯤 후에 다시 나오셨고 저는 계속 같은 자리였다. 나오시면서 다른 팀의 매니저님이 제 눈을 마주치곤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하라' 하셨다"라고 재차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애초에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이 이해가 안 갔다. 근데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룹 뉴진스 하니가 이른바 '무시해 사건'이 있었던 당시를 기억한다고 재차 얘기했다.

하니는 7일 NJZ 공식 인스타그램에 "저는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하니와 아일릿 멤버들의 인사 영상을 공개,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를 향해 90도로 인사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민희진과 하니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하니도 '아일릿 멤버 세 명이 모두 인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무시해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라고 한 것 같다'라는 게 하니의 이야기다. 그러자 민희진이 '무시해? 모두가 널 무시한 거니?'라고 하면서 '무시해'로 사건을 키웠다. 또 '너 인사 받지 말라고 한 게 매니저가 시킨거냐'고 묻자 하니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면서 민희진이 허위 명분을 만들었다고 주장, 하니 본인도 크게 문제 삼을 일 아니라고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니는 해당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는지 도중에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린 채 옆에 앉은 다니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 5인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에 5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하며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앞선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번째, 두 번째 변론기일 모두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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