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을 위한 3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28일 열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제기한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부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대중에게 입대를 약속했던 유승준은 지난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어기고, 2002년 미국 LA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것.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 갔지만, 현재까지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 금지 상태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4년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번째 소송에 나섰다. 3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유승준은 17일 오후(현지시각)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컴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유승준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제 삶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도 절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한국어와 영어로 올렸다.
이어 유승준은 "하물며 너(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너(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어?,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하하하하.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다"라고 거칠게 얘기했다. 유승준은 카메라를 향해 젓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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