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드라마 '현혹' 팀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관련 법인에 대해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무단 투기된 부탄가스통으로 '불을 피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는 산불 조심 기간에 한해 통제·지정·고시되는 사항이므로 사건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아 소지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전했다.

제작사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 측과 유관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다.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혹'은 1935년 경성, 반세기가 넘도록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아 의혹과 소문이 가득한 매혹적인 여인 송정화의 초상화를 의뢰받은 화가 윤이호가 그녀의 신비로운 비밀에 다가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배우 수지와 김선호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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