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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옥주현 '소속사 불법 운영' 적발 여파..문체부, 계도기간 운영

  • 김노을 기자
  • 2025-09-18
가수 성시경과 옥주현이 소속사 미등록 불법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사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18일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태가 잇따라 불거지자 자발적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 및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없이 무려 14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보다 앞서 옥주현의 1인 기획사 역시 같은 문제로 물의를 빚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시경 측은 "2011년 2월 법인 설립을 했으며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옥주현 역시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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