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던 유영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후 유영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접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6일 스타뉴스에 "(유영재가) 양형 부당으로 상고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상 대법원에서 상고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위로받고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의미있고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선우은숙, A씨 자매가 심각한 악플 등으로 인한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선우은숙은 노 변호사를 통해 "피해에 대한 상처 회복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을 전해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을 넘어, 친족 간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범죄였기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었다. 유영재가 끝내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사법부는 그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지만,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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