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접수된 112 신고를 통해 관할 지역 내 아파트에서 숨진 여성 A 씨를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신고는 A 씨의 지인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진호의 연인으로 확인됐다.
이진호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자택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분석 결과,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일부 언론은 이진호가 여자친구 A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이후 A 씨가 이 사건으로 인한 심적 부담을 주변에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유족 입장을 고려해 사망 원인과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 등 발견된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일단은 단순 변사로 확인됐으나,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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