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 커뮤니티를 통해 미성년·아동 그루밍 의혹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된 2016년 6월 카카오톡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2016년 6월 당시 김수현은 영화 '리얼' 막바지 촬영 중이었다고. 그는 "김수현은 6월 22일 영종도 세트에서 08:00 집합 ~ 20:00 종료의 종일 액션 촬영이었고(성수동 자택 기준 새벽 5시 기상 필요), 귀가 시각은 통상 22시 이후였다"라며 "타 장소에서 외부 만남을 사전 약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메시지 내용 중 "오늘 밤 촬영은 평소보다 일찍 끝날 것 같다 / 그럼 너와 카톡을 하기 위해 최대한 안 자고 기다리겠다"를 두고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당시 새벽 기상 후 액션 촬영, 야간 귀가 강행군이 예정돼 있어 밤샘 대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또한 메시지로는 김수현을 특정할 정보가 없었다며 "위 스케줄 및 대화 구조만으로도 2016년 카톡의 발신자가 김수현 배우일 가능성은 시간·물리적 제약상 배제된다. 따라서 이 사안의 초점은 가해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폭로했는지에 맞춰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 미성년 시절인 2015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연애 기간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고인의 성인 시절 만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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