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이슈로 주목을 받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번째 변론에서 A씨 측이 유족 측의 고인 유서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4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재개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3월 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고 4개월 만에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이 소송은 2024년 12월 제기됐으며 소송가액은 5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사진은 어느 한 시점 내지는 특정 용도에 국한된 사진이 아니라 고인이 입사한 직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있었던 장기간에 걸친 사진이고 이 증거 사진으로 봤을 때 당시 당사자들과의 관계 및 당시 기상 팀의 분위기 등을 직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며 "텍스트보다 훨씬 더 강한 신빙성을 갖춘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고인과 피고의 카카오톡 전문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각 내역서가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고인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다"라며 "지난 변론 기일에서 원고의 소송 대리인께서 고인의 유서에 관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 관하여 차 기일 전까지 유서 원본 전체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왕의 유서 전문에 대해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 변호인이 "유서를 7월 22일 제출했다. A씨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고인 휴대전화를 보여드릴테니 사진을 찍어가시라고 한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에 A씨 변호인은 "MBC에 유서를 제출하신 걸로 아는데 그 유서와 (휴대전화 속 유서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동일하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재반박했다.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 나이로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만인 2024년 12월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고 오요안나가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후 MBC는 공식입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고 오요안나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MBC는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며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후 MBC는 A씨와 즉각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외에 가해자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첫 변론에서 고 오요안나 유족 변호인은 "고인이 2021년 5월 3일 MBC 입사를 했고 2024년 9월 15일 사망했는데 사망 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청구"라며 "청구 원인과 관련해서 저희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를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보완한 이후에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장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는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그래서 기록 전체를 본 다음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MBC에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증인 등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입증을 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그 기록을 전체를 보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유서가 휴대전화에 찍혀 있다. 이게 유서의 대부분이며 원고지 7장 정도 된다"라며 A씨 측을 향해 "휴대전화로 이걸 찍어가시면 다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짜깁기 주장도 조심스럽긴 한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부터의 카톡 내용을 전문으로 제출했다. 원고의 제안처럼 휴대전화로 찍기 보다는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를 받아 참고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유족 측도 동의하면서 고 오요안나의 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사실관계 다툼 여부와 관계없이 본 사건 당사자인 피고를 포함한 피고의 변호인단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는 바"라며 "하지만 원고들의 본 사건 주장 내용은 고인과 A씨의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내용 및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씨는 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의해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행위 때문에 망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시점은 2022년경으로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2년 전에 발생했으 A씨와 고인은 고인의 사망 전까지도 서로 좋은 관계없이 잘 지내왔고 최근 망인의 개인 상인 악플들로 많이 힘들어 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과 A씨 사이에 사건과 상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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