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은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행위는 인정하지만 성 착취물은 아니라는 취지냐"고 묻자 A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B군에게 벌칙을 수행하게 했으며, 일부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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