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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갈등에도 잠실 직관..장시원 PD "불꽃, 전력의 1년"[스타이슈]

  • 윤상근 기자
  • 2025-11-10


'불꽃야구' 장시원 PD가 잠실야구장에서의 직관 경기 근황과 짧은 심경을 전했다.

장시원 PD는 9일 '불꽃야구' 파이터즈의 잠실야구장 직관 경기 인증샷을 공개했다.

파이터즈는 9일 오후 2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우승팀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경기를 치렀다. 직관 경기는 10일 오후 8시 스튜디오C1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장시원 PD는 사진들과 함께 "불꽃, 전력의 1년"이라고 멘트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라)는 10일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연다.

JTBC는 지난 3월 '불꽃야구'를 론칭한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에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도 신청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불꽃야구'와 스튜디오C1은 JTBC가 '최강야구' 시즌4를 앞둔 지난 2월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의 문제로 계약을 종료하고 제작진을 교체하자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명예훼손했다며 지난 4월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이에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란 이유로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됐다. 실제로 두 프로그램은 제목만 다를 뿐, 출연진과 포맷이 거의 동일하다.

장시원 PD는 당시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다.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며 JTBC와 날선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JTBC는 고소장을 통해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포함하며 강경하게 나섰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10월 1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이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가졌다.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의 조건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양측 모두 이의 신청에 나서자 재판부는 재차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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