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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1심 뒤집혔다..항소심서 무죄 [스타현장]

  •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 2025-11-1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포옹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피해자가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논의했다"며 "피해자는 포옹 강도가 심해 수치심이 들었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강제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용을 비춰보면 강체 주행한 것이 아닌지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유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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