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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수익 2억5000만원..탈덕수용소 2심도 '집유 3년'[스타이슈]

  • 윤상근 기자
  • 2025-11-11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가)는 11일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7명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탈덕수용소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으며 허위 영상 게시로 월 평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A씨가 챙긴 총 수익은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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