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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억원 소송 시작됐다..재판부 "귀책 사유 특정해달라" 손배소 첫 변론기일서 요청

  • 최혜진 기자
  • 2025-11-14
쿠쿠전자 등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20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이날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귀책 사유 없이도 신뢰 관계가 파탄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대의 귀책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특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나"라며 "현 단계에서 김수현이 귀책 사유 있는 부분이 어떤 약정 해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청구 원인이 분명하게 특정된 뒤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3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영상을 통해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연애 및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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