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37)을 상대로 광고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 된 가운데, 화장품 A사와 '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8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화장품 브랜드 A사의 대리인은 "고(故) 김새론 씨와 관련한 논란으로 모델인 김수현 씨가 품위 의무 유지를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A사와 김수현 측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A사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 김수현 측은 "그 조항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확인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A사는 "화장품 브랜드는 모델과 브랜드를 동일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김수현 씨의 고(故) 김새론 씨 관련한 논란은 화장품 모델 광고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수현 측은 "사회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의견을 전했다.
A사는 앞서 지난 3월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식 SNS를 통해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모델 계약은 2025년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당시 A사는 김수현의 고 김새론 관련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함께 일했던 파트너로서 관계 및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에 김수현 및 소속사의 입장표명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입장 발표 및 모델 계약 해지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후 소속사의 입장 표명을 확인한 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 변호사를 통하여 관련 계약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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